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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절교하자는 말에 살해했다는 여고생 A양(1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A양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사람을 죽이면 징역을 얼마나 받는지, 최소 5년이라고 나왔다며, 물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자백하면 감형이 되는지도 궁금해했다고 하네요.

 

여고생 친구 살해 후 자백

 

 

막상 범죄를 저질러 놓고, 무서웠는지, 이런질문들을 경찰한테 하다니요.

 

A양은 숨진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되었고,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아니라 하수인처럼 부렸다는 부친의 주장도 있네요. 하필 범행도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피해자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도가 지나친 학교폭력 사건들로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아 가슴이 아픕니다. 

폭력을 당하는 아이도, 행하는아이도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어른들이 많이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bltly.link/B1a0lRZ

 

“학생인데 징역 5년 맞죠?”…친구 목 졸라 죽이고 119에 전화한 18세 여고생

학생들, 자료사진 / Tom Wang-Shutterstock.com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119에 전화해 고등학생이면 징역 5년이냐?고 물어본 사실이 재판장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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